매일신문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