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가 청구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이용하고, 대여와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딸린 임대 승합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승합차 대여와 함께 운전자까지 알선했던 타다 서비스에 제한이 생기면서 타다 운영사는 개정안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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