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5일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남성 A(30) 씨와 B(31)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37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20대 여성 C씨의 집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C씨의 집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과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건물에 설치된 CCTV 2개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린 뒤 창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창문을 연 행위 외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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