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CTV 방향 돌린 뒤 창문 덜컹'…20대女 사는 집 노린 30대男 2명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대 남성 각 벌금 200만원, 법원 "합의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5일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남성 A(30) 씨와 B(31)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37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20대 여성 C씨의 집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C씨의 집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과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건물에 설치된 CCTV 2개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린 뒤 창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창문을 연 행위 외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