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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윤상현,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복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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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보수 성향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73년 처음 도입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예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K-팝 열풍을 선도하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못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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