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73년 처음 도입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예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K-팝 열풍을 선도하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못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형배, 尹 파면 후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어"
이재명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
안철수 "한덕수는 출마 포기, 김문수·한동훈은 결단해야"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