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감금하고 보복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고,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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