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식약청)은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지역 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지난해 10, 11월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1천9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B업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86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제조해 온라인에 판매했다. C업체도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81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제조해 대구경북 업체에 팔았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위반업체들은 모두 대구경북에 있는 화장품·세제 등 제조업체로 확인됐다. 이들은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 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기존 판매 및 유통 경로가 확보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온라인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약품 등 정보검색'란에 해당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업체명·품목기준코드·허가번호·허가일·품목구분 등이 나온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악용해 불법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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