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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0회' 전력, 또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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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8일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9일 오후 2시 20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로 8km를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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