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만기 이자 상당의 손해를 위원회에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의 변호인은 최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대구지법은 "피고인의 지위나 사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인식, 군위농협에 이익을 주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액이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장학 사업은 기금에 대한 이자로 주로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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