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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10건·예산 101억 날린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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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플랜트 사업 부정적 사례 38건…비위 직원 수사의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법심의 누락 등 10건의 법령을 위반하고, 예산 101억원을 낭비하는 등 3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실시한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관련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특허와 신기술 등에 대해 별도 심의없이 설계에 반영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혜 의혹과 안전성 저하 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자재의 원가계산 등 산정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업체로부터 1인 견적서를 받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9건(계약규모 22억3천만원)을 체결했다.

공사 자재에 대해 미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생산업체 자체 발행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사자재를 반입·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건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없었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A직원이 특정업체(무면허)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 하도급사에 자신의 아들 2명을 채용시키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구개발비 부적정, 지반조사 부족 등 공사비 과다로 예산이 약 101억2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가스플랜트 건설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관리와 예산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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