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도 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경북도 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 명이며,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도 내 23개 시·군별 지원 인원을 배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 한해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5~9일 경북경제진흥원에 하면 된다. 문의 054)602-2270. (www.gepa.kr)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2020년 기준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방법은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연매출액이 낮은 저소득 점포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도민의 정성을 모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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