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여성단체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 색출, 강력 처벌하라"

단체 "불법 성매매 강력 처벌만이 해답임을 보여줘야"
청소년 보호 대책 찾고자 다음달 16일까지 청소년 온라인 채팅 실태조사도 진행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들이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에서 성인 남성 27명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性)을 사는 등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매일신문 29일 자 8면 등)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가 경찰의 수사 확대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항여성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사당국이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색출해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수법은 전형적인 SNS 그루밍 수법이다.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해답임을 보여줘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온라인이 불법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항여성회에 따르면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는 주요 경로가 채팅 앱(46.2%), 랜덤채팅 앱(33.3%), 채팅 사이트(7.7%)로 나타났다.

포항여성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포항교육지원청과 함께 '포항지역 청소년 대상 온라인 채팅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9일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강요·성구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20~50대 성인 남성 2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여중생 5명과 남성 2명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한 상가건물로 여중생 A양을 불러낸 뒤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하면서 불거졌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8명 중 7명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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