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세 번째 경북지역 사업조정 권고가 나왔다.
경상북도는 최근 ㈜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항 양덕점 사업 개시에 따른 조정 권고문을 공고했다. 권고일(7월 1일)부터 1년간 개점 연기와 함께 개점 후 1년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전단지 배포 행사는 월 4회 이하 ▷매장 면적 확장 금지 ▷담배, 소주, 맥주, 라면류 낱개 판매 금지 ▷3만원 이하 배달서비스 금지 등이 주내용이다.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점포(면적 912.4㎡) 개점을 1개월 앞두고 개설자 측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상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권고는 그에 따른 결과다.
조합 측은 ㈜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항 양덕점이 가맹점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6월 폐업했는데, 본사 직영점으로 변경 개설되면 지역상권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직영점이 할인행사 등 이벤트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앞서 경북도와 개설자, 신청인 등은 합리적 상생안 마련을 위해 자율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달 초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로 내년 7월에야 해당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표현은 조정 권고이지만 기업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명령 효과를 낸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 1월 ㈜이마트에브리데이 안동 용상점 개점에 대해 안동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2년간 개점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 탑마트 포항 장성점에 대해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제기한 신청을 두고도 2년간 영업시간 조정(오전 10시~오후 10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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