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운규 전 장관이 정제훈 사장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검찰수사심의는 시민위원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