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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선고 주 대법원서 뒤집혀…2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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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하겠다'며 민사재판 증언 독려한 전 검사장 약속 지켜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방된 뒤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방된 뒤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여파로 법정에 섰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결정은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YT 등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05년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캐스터 전 검사장은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후임 검사장은 2015년 12월 민사 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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