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사적 모임 인원 8인까지 허용 첫날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8인까지 허용된 1일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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