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석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