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1)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기절하자 범행을 중단했으며,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B씨의 개가 A씨를 물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맞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의 이마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 아래는 피가 맺혀있는 등 A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하고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공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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