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가 이뤄진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이 예고됐다.
또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의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았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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