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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낮추기 효과…교통사고 사망 52.3%↓, 과속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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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대구 교통 사망사고 절반 감소
심야 통행속도 최대 3km/h 감소…"어린이보호구역 모니터링 강화"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지판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지판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매일신문 DB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대구의 교통 사망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로의 경우 심야에 통행하는 차량 속도가 소푹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030을 시행한 이후인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의 교통 사망사고는 10건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1건보다 52.3%가 감소한 것을 집계됐다. 또 하루 과속 단속도 시행 초기에 2천238건에서 지난달 말 2천71건으로 줄었다.

주요 도로 13개 구간을 분석한 평균 주행속도는 출퇴근 시간에는 5030 시행 이전과 비슷하거나 최대 3㎞/h가 빨라진 반면 심야에는 최대 3㎞/h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연동체계 개선과 정속 운행 등으로 통행 흐름이 개선됐고, 심야는 과속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심야(오후 11시쯤) 주행속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매천초교 앞~칠곡IC네거리(매천로)가 44㎞/h에서 41㎞/h로, 연암네거리~공산수원지삼거리(동북로)가 51㎞/h에서 48㎞/h로 각각 3㎞/h 감소했다.

이외에도 성당네거리~앞산네거리(대명로), 청구네거리~MBC네거리(국채보상로), 비산네거리~신평리네거리(달서로), 월성네거리~상인네거리(월곡로), 범물네거리~지산삼거리(지범로) 등의 주행속도도 5030 시행 후 1㎞/h씩 줄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 이외 도로에도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단속카메라 10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희석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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