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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尹 부인 김건희+모친=사문서 위조 공범"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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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 장모(김건희 씨 모친)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 장모(김건희 씨 모친) 최모씨. 연합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최근 구속된 모친(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사세행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최씨가 김건희 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건희 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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