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신고 320만건 처리…과징금·과태료만 2천900억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권익위 지난해 현황 분석, 도로교통법 위반이 80%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332만 건에 달하고, 이 중 320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징금·과태료 규모만 2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11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각급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는 331만8천441건이다.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이 중 320만9천95건이 처리됐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되고,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공익신고를 법률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1.4%로 대다수였고,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7.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 84.2% ▷소비자 이익 침해 11% ▷환경 2.5% 순이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 231만5천149건(72.1%)에서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천915억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천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1건에 대해 408억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만3천429건에 대해 총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2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하겠다"며 "각급 공공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