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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1심 무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역학조사 방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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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처벌 규정 소급 적용해선 안 돼"…오는 10월 13일 재판 재개
검찰 "이만희 총회장 등 수원고법 재판 진행 경과 지켜봐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 DB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대구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명단을 재작성해 방역당국을 기망,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받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이 보낸 공문 제목도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고 작성된 바 있다"며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닌 역학조사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 준비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은 "역학조사라는 개념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선 안 된다. 특히 정보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8월 별도로 마련됐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단 제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안 되고, 명단을 제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기소한 수원지검과 함께 진행 중인만큼 수원고법의 재판 경과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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