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도심 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징역 10월'

타인 물건 함부로 치워… 항의 받자 얼굴 수차례 폭행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7일 도심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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