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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비둘기 등 투명 방음벽에 '쿵'…인도에 널브러진 조류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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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관음로 주민 대책 마련 촉구…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있지만 단가 비싸고 권고사항 불과
주민들 "폐사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북구청 "타 시·도 모범사례 찾아 적용할 것"

지난 6일 오후 대구 북구 관음로 인근 방음벽 모습. 임재환 기자
지난 6일 오후 대구 북구 관음로 인근 방음벽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 관음로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새들이 충돌해 폐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방음벽은 지난 2월 관음로 개통에 따른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문제는 방음벽이 투명해 새들이 잇따라 부딪혀 죽고 있는 것. 특히 인도 바로 옆에 방음벽이 설치된 탓에 오가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조류 사체를 보게 된다.

주민 A(50) 씨는 "참새부터 비둘기까지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들이 널브러져 있다. 지속되는 폐사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했고, 주민 B(76) 씨는 "방치하면 조류 폐사가 계속될텐데, 확실하게 근절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민들이 불편함과 혐오감을 호소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현행법상 조류의 방음벽 충돌을 예방하는 법은 없다. 환경부에서 2019년 5월 제정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방음벽 설치 시 맹금류 스티커나 점자 필름 부착 ▷가능할 경우 태양광 전지패널 설치 ▷유리에 무늬나 문양을 내는 방법 등이 권장된다.

이곳 방음벽은 지난 2016년 설계됐는데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시공을 주관한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계 시점 3년 뒤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일반 투명방음벽에 비해 단가가 너무 비싸 적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새들의 폐사를 방치할 수는 없다. 다른 시·도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권혁두 한국조류보호협회 사무총장은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거리 감각이 떨어지다보니 투명방음벽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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