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83.2%' 찬성 "3년만의 파업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9.7% 증가한 548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 너머로 울산항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9.7% 증가한 548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 너머로 울산항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긴 83.2%로 나와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 대상 투표에서 4만3천117명이 실제로 참여해 투표율은 88.7%를 기록했다.

이어 개표 결과, 찬성 3만5천854명(83.2%), 반대 4천944명(11.5%)의 결과가 나온 것. 기권은 5천482명, 무효는 2천319명.

이에 따라 향후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파업 돌입 여부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6월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당시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 및 300만원 추가,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거부했다.

이어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번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합법적인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를 이유로,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파업을 시도하지 않고 교섭을 끝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