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진행된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만 상고를 제기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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