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및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북부경찰서에서 윤 씨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이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한 윤 씨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해왔다. 그러다 윤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3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윤 씨는 같은 해 11월 구단에서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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