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13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다른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으로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주시는 원전·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로 인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유 재원을 담아둘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시민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운용되면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면 매년 800~850억원 규모의 원전 및 방폐장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최소 1천2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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