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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닮은 영혼 보여"…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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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인 점, 정신질환 치료 받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자신이 사는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2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주택의 1층에는 집 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고, 화재로 약 4천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자칫 큰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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