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닮은 영혼 보여"…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초범인 점, 정신질환 치료 받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자신이 사는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2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주택의 1층에는 집 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고, 화재로 약 4천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자칫 큰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