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자신이 사는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2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주택의 1층에는 집 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고, 화재로 약 4천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자칫 큰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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