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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20개월 딸 살해 후 아이스박스 유기 29세 친아빠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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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데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지난 12일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오늘(14일) 구속됐다.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는 지난 11일 먼저 구속된 바 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친부 A(29) 씨를 대전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A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택에서 20개월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친모 B(26)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 유기에는 친부 A씨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9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취지의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는 사라진 손녀를 찾던 친정 엄마에게 친모 B씨가 학대 사실을 알리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이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즉 장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친부 A씨는 곧바로 경찰을 피해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던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친모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 시신에서는 골절과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도망친 친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이어 나흘만에 붙잡았고 어제인 13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 대전지방법원이 친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해 구속영장 발부도 이뤄진 것이다.

친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에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덮은 후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때 아이의 다리가 부러진 사실을 인지했다는 맥락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앞서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우측 대퇴부(넓적다리)의 골절 등 폭행으로 인한 전신 손상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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