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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장비에 깔려 노동자 사망…노조 "안전조치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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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북구 도로서 400㎏ 케이블드럼 옮기다 사고
"책정된 비용 없다며 책임 회피" 진상규명·재발방지 마련 촉구
'철제 아닌 밧줄로 운반하다 참변" 동료들도 작업 현장 위험성 지적

15일 오전 KT 대구지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5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선진 기자
15일 오전 KT 대구지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5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선진 기자

경북 포항에서 50대 근로자가 통신작업 중 장비에 깔려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자 노동조합 측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노조)는 15일 오전 KT 대구지사 앞에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북 포항 북구 한 도로에서 오전 6시 40분쯤 A씨 등 직원 3명이 400㎏이 넘는 케이블드럼을 작업차량 쪽으로 옮기기 위해 밧줄로 매듭을 묶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25분 뒤 케이블드럼의 밧줄 매듭이 풀리면서 아래로 떨어져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KT 협력업체 직원으로, 30년 경력의 외선공이었다.

A씨 동료들은 그동안 밧줄로 매듭을 만들어 케이블드럼을 운반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늘 있었다고 했다. 한 동료는 "다른 업체들은 케이블드럼 운반 시 철제 고리·철제 와이어를 크레인에 연결하는데, 이 업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케이블드럼 이동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드럼 모습. 노조 제공
케이블드럼 모습. 노조 제공

노조에 따르면 사고 전 사측에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중량물 작업 안전펜스 설치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원청사에서 책정된 관련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조는 "시공사인 해당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A씨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KT 대구지사 관계자는 "KT가 원청인 점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가 난 데 애도를 표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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