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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 대구 경신고 전 교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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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 1천만원…법원 "미필적으로라도 가담"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신고 전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A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년 2월~2014년 1월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탈락한 지원자들을 임의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준이 아닌 출신 대학교 등을 고려해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교장이나 교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교사 채용에 지장이 생길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 채용 부정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B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과정에서 평가 위원들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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