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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은 출근?" 크리스마스는 빠진 대체공휴일…4일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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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빨간 날'이 된다. 다만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와 신정,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모두 11일로 확대됐다.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토·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직후 월요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새로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정·석탄일·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올해 성탄절(12월 25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고, 내년 신정(1월 1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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