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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이번주(21일) 대법 선고…'운명의 날' 4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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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상을 당해 경조휴가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도청으로 출근해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장인상을 당해 경조휴가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도청으로 출근해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재수감과 지사직을 잃는 것은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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