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백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와 샛길, 계곡 출입 집중단속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샛길 출입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샛길 출입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샛길, 계곡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원내 비법정탐방로(샛길)와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1항에 의거, 국립공원 자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해당 구역은 지형 등의 요인으로 부상,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지만 일부 탐방객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올해 소백산국립공원 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25%가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계곡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계곡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공

이에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 구역 샛길 출입자에 대한 단속과 지정된 장소 외에서 벌어진 음주와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국립공원의 보존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