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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중·고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상임위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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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시민행복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회 영상캡처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회 영상캡처

경북 영주시의회 이서윤(민주당)·김화숙(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발의(매일신문 14일자 6면 보도)한 중·고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가 19일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도 교육청 지원조례 제정 문제, 지역에 주소를 안 둔 학생과 학교밖 아이 등 400여 명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검토 후에 제정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의원들간 뜻이 맞지 않아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서윤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불찰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조례안이지만 많이 부족한 듯하다. 수정 보완해서 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중·고교 입학생과 전입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원금을 정하도록 하고, 지급은 신청인의 지정계좌나 지역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과 광주시만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 지원'조례가 없고 경북도내에선 경산과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울릉, 울진, 청송, 포항, 의성, 문경, 상주 등 12개 지자체가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현물과 현금, 지역 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동은 내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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