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해 기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대구지법 상주지원 및 같은 해 10월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2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인터넷 신문사 B기자가 작성한 차량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차량의 방향 전환 능력을 보조하는 장치) 'MDPS'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해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한 방송사는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고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이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MDPS를 홍보하는 듯한 기사 제목과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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