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지원금, 2명 이상 돈 벌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특례기준 적용 소득 기준선 완화
5인 외벌이·4인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해당

정부가 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 가정에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모두 '맞벌이'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더 이상 있을 때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α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5인 가정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5인 가정은 41만4천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는 혼합가입자로 분류해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41만4천300원으로 책정한다.

정부는 선별작업을 거친 뒤 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