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 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 말할 순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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