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구고법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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