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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홍석준 의원, 대법 최종 판단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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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벌금 감형 불복 상고장 제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구고법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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