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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익사 이틀만에 헬스장 대표 버젓이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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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헬스장 대표 A씨가 고 씨 밀어 물에서 숨진 사건
반성 않는 모습에 피해자 지인 분통
"물에 빠트려 사고 내놓고는 휴관 않고 클럽 음악까지 틀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합의 종용, 과실치사 부당, 엄중 처벌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경남 합천군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물에 빠져 숨을 거둔 대구 모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 고모(29) 씨 지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당시 헬스장 대표 A씨가 장난삼아 고 씨와 다른 직원을 물에 빠트렸는데, 다른 직원은 헤엄을 쳐서 뭍으로 빠져나왔지만 고 씨는 허우적대다가 물 밑으로 가라앉아 숨지고 만 것이다.

고 씨의 지인인 B(29), C(38) 씨 등 2명은 29일 매일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A씨가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씨의 사인은 '수상레저시설에서의 익사'인데 A씨가 지인들에게 '계곡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심지어 일부 지인은 약물을 많이 먹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A씨가 고 씨 죽음을 두고
A씨가 고 씨 죽음을 두고 '심장마비'라고 했다는 주위 증언들. 독자 제공

두 사람은 A씨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분개했다. 이들은 "A씨가 고씨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합의'를 우선했고, 머리에 왁스칠을 하고 나타나는 등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A씨의 태도를 본 고 씨의 아버지도 '합의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씨 죽음 이후, A씨가 직원 단체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독자 제공
고 씨 죽음 이후, A씨가 직원 단체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독자 제공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26일부터 헬스장을 정상 영업했다고 한다. B씨는 "고씨의 트로피를 가져오려고 헬스장을 들렀을 때 헬스장에 클럽용 EDM(Electronic Dance Music)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며 "일부 지인들이 정상 영업을 문제삼으니까 그제서야 회원들에게 '8월 1일까지 휴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고 씨의 죽음이 안타깝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경남합천경찰서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영상을 봤을 때 A씨가 의도적으로 고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현재로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B·C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부당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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