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6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과 보상 가능성을 심의했다.
6차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551건이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을 호소한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반면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287건(52.08%)에 대해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문위가 심의한 백신 이상반응은 모두 1천562건으로 이 중에서 983건(62.9%)이 보상을 받았다.
전문위는 인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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