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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마스크' 시비 87건, 과태료 '0'…의무화 1년, 실효성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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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엄격하지 않아 갈등 여전…市 “과태료는 단속 아닌 지도 위한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1일 오후 서울 용답역 인근 청계천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왼쪽)과 1회 접종을 마친 어르신이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1일 오후 서울 용답역 인근 청계천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왼쪽)과 1회 접종을 마친 어르신이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시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5건(51.7%)이 올 들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5월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처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시행했고, 지난해 8월부터 실내와 야외공간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런 지침에도 갈등이 꾸준히 생긴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제재가 엄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민 정모(35) 씨는 "마스크 착용 요구는 당연한데도 제재가 약하다 보니 불쾌한 사람들이 쉽게 욕하고 폭행도 일삼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다지만, 갈등이 여전한 걸 보면 사실상 이름만 있는 지침에 불과한 것 같다"고 했다.

미착용자 신고도 주저하게 된다. 단속을 나와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서다. 일례로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내 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소란을 피운 승객에 대해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장인 안모(29) 씨는 "지자체나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 간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가 억울하게 실랑이에 엮이는 사람이 없도록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단속보다 시민들에게 착용 의무를 지도하기 위함이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거나 공무원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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