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집단공격 등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매일신문 7월28일자 6면.29일자 8면보도 등)는 지적에 대해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문경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의원은 31일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국내 반려견의 1%만을 차지하는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문경 사고를 비롯해 최근 개물림사고 대부분은 입마개 착용대상이 아닌 중·대형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는 견종에 상관없이 주인 아닌 사람이나 다른개체를 공격할 수 있어 관련 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문경 사고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됐다"며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의무가 진작 시행됐다면 최근의 안타까운 개물림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한 맹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정 무게 이상의 개도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면 개물림 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문경에서는 60대·40대 모녀가 개들의 집단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현재 봉합 등 대수술을 마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물린 부위가 대부분 얼굴과 머리쪽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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