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는 1만7천여 가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것이다.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주거빈곤 가구 실태조사인 2017년 한국도시연구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 아동가구 30만2천701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는 1만7천188가구에 이른다.
최근 대구시내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주거빈곤 아동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 대구시 전체 아동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비율은 서구 12.2%, 남구 11.5%, 중구 10.2% 순으로 주로 도심 내에 많이 분포했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저층 주거지에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많이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집값이 저렴한 또 다른 도심 내 열악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도 같은 주거 문제가 반복된다.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최저기준 미달가구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해마다 실태파악이 힘들다. 국토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샘플 수가 적다"며 "대구의 경우 2천 가구만 샘플로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도 청년 빈곤가구, 아동 빈곤가구, 구·군별 빈곤가구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동 관련 샘플 수는 더 적어져 오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실태를 구·군 단위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나아가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볼 가능성이 큰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알선해 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센터에서 비어있는 임대주택과 매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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