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된다.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인 관계로 이달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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