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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휴일 3일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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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된다.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인 관계로 이달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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