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사건, 문경 60대 견주 구속

상주지원 '사안중대' 판단 영장 발부…목줄·입마개 안 채워 중태 빠트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지난해 4월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지난해 4월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공격사건(매일신문 7월 28일자 6면 등)과 관련, 견주 A(66) 씨가 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외출시켰다가 산책중인 60대·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견주 A씨가 개들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를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 3마리)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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