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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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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3일 구미·상주 일대서 단속 결과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지난 2, 3일 이틀간 구미·상주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기 228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해당 업소들은 각각 게임기 50∼10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특별단속으로 7곳을 입건하고 10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관 169명,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최근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불법 행위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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