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8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 3일 구미·상주 일대서 단속 결과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지난 2, 3일 이틀간 구미·상주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기 228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해당 업소들은 각각 게임기 50∼10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특별단속으로 7곳을 입건하고 10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관 169명,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최근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불법 행위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