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8~9월 2개월간 부과분에 대해 일반용 상수도 요금 2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다. 별도 감면신청 없이 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특별감면으로 지원한다.
구미시는 2개월에 걸쳐 일반용, 욕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1만4천700여 전(栓)에 5억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원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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