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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직장후배 와이프 준강간한 직장상사…피해자, 靑에 호소 "수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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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 직장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긴 틈을 타 후배의 부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직장상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 씨는 "남편의 직장상사 B씨를 집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 남편도 나도 필름이 끊겼다"며 "일어나보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있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가슴과 성기를 애무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A씨는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동의된 (성)관계'라고 단정 지은 것에 분개했다. 이후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필름이 끊긴 A씨가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의 이유라는 것.

A씨는 현재 사건을 항고해 광주고등검찰청에 배정된 상태다. 그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실에서 성행위를 상호 동의 하에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억울해 했다.

A씨는 현재 충격에 못 이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하는데 우리는 경찰의 주선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몇 번 만나지도 못했다"며 "B씨는 경찰에 계속해서 부인, 거짓말탐지기도 거부, 수차례 남편을 불러내서 사과하게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자신은 무혐의라면서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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